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 신고 기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삼쩜삼 활용법도 소개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 다음 신고를 미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부가세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곡물이나 과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연탄, 복권 판매, 학원 강습 등 교육 및 의료 관련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부가세 계산 방법
업종과 연간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 및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1년간 매출액 | 8,000만원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 | 8,000만원 미만 or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 아닌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세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의무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일 때 |
매입세액 공제 | 모두 공제 |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매입액 x 0.5%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 | 적용 배제 |
3.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예정과 확정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3-1. 확정신고 기간
사업자 형태 | 과세기간 | 확정 대상 | 확정/납부기한 |
---|---|---|---|
일반과세자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사업 실적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사업 실적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 실적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액을 예정 부과받습니다.
4. 부가세 신고방법
자신이 직접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모든 매출 및 매입 항목을 일일이 기입해야 하므로,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4-1. 삼쩜삼을 이용한 간편 신고방법
삼쩜삼은 어려운 세무 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삼쩜삼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입니다.
4-1-1. 삼쩜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삼쩜삼 회원 가입: 260만 사업자가 이용하는 삼쩜삼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 카드 공제 찾기 기능 활용: 카드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 입력해 줍니다.
- 간편인증: 매출과 매입, 공제 내역을 간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세액 조회 및 신고: 예상 세액 조회부터 신고까지 단 5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비스 제공: 매출 및 매입 상세 내역 확인과 예상 세액 계산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추가 수정 가능: 홈택스에서는 조회 불가능한 자사몰 매출도 직접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은 끝났지만, 다음 신고를 미리 준비하여 복잡한 신고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을 이용하면 예상 세액 조회부터 신고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5-1. 주요 포인트 요약
-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과세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다른 세율 및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삼쩜삼을 이용하면 복잡한 세무 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