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2가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국가에서 강력히 권장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포상금 제도,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2가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1.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행 금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미발행 금액지급 금액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미발행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최대 50만 원

Tip: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며, 신고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주요 내용

  • 과태료 금액: 거래 금액의 20%
  • 최대 과태료: 500만 원
  • 이의 제기 가능성: 시스템 오류나 고객 요청이 없었던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과태료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닌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상담ㆍ불복ㆍ고충제보ㆍ기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한 후, 신고서 양식에 거래 금액, 거래 날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이나 파일로 제출합니다.
  5.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을 완료하면, 국세청의 확인 후 신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Tip: 증빙 서류로는 거래 내역서, 영수증, 또는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면 거래 시에는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사업자들은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은 미발행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Q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신고된 미발행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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